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는 대한민국에서 법인의 현재의 등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 등기부 등본과 함께 법인의 법적인 상태나 변동사항을 확인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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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등기소 방문:
-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요청 시, 법인 이름과 등기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.
-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며, 현장에서 납부 후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을 통한 신청:
-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의 ‘전자등기’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,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을 통한 신청:
- 본인 대신 대리인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요금:
-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최신의 수수료 정보는 등기소나 전자등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유의사항:
-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,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인증서 발급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등기 관련 문서가 있으므로,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적절한 문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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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로, 법인의 설립 시기, 본점 주소, 임원 구성 등 법인의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문서를 통해 회사의 실제 등기 여부, 자본금의 규모, 사업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회사간의 거래 계약 시 상대방 회사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.
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,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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